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지침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별표3] 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별표3] 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