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별표3] 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평가(심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평가(심의)과정에서 알게 되는 내용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평가(심의)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