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내부 평가위원 Pool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Pool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의 집중국 또는 물류센터의 내부직원(6급 이상)에서(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을 둔다.
③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위원장, 우정사업조달센터 물류자동화과장, 우편기계가 설치 될 해당 국사의 물류과장, 기술(지원)과장 등 4인은 필수 심의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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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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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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