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포(대형통상)구분기 설치사업 계획수립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④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의 주요사항(구분기 형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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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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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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