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지침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ㆍ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주요발언 내용4. 의결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