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도서관이 양도받아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관"이라 함은 도서관이 다른 부서 또는 소속지방박물관으로부터 자료를 양도받거나 도서관 소장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납본"이라 함은 각 부서 또는 소속지방박물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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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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