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30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조문 원문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이용자는 도서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노트북,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도서관에 입장해야 한다.2.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야 하며, 통화는 도서관 밖에서만 가능하다.3. 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열람용 책상에 놓거나, 안내대에 반납해야 한다.4. 쾌적한 열람환경을 위해 잡담,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 흡연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5. 자료 또는 물품의 오ㆍ훼손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6. 검색 PC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28.>7. 기타 직원의 안내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박물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