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1조 (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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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분실, 또는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분실, 또는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제
①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③도서관 비품 또는 시설을 오ㆍ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제
①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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