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1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분실, 또는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제
①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③도서관 비품 또는 시설을 오ㆍ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제
①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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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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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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