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
②"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
③"자료"는 도서관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통칭한다.
④"도서"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집, 고서 등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⑤"비도서"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