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4조 (자료의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조문 원문

도서관 자료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불법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도서관 자료를 복사할 경우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이용자가 직접 복사를 하며 1장당 A4 40원, B4 및 A3는 50원의 복사비가 청구된다.
복사카드는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3,000원권과 5,000원권 2종류이다.
복사카드 판매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로 세입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