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 (납본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조문 원문

각 부서와 소속지방박물관은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3부씩 도서관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박물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으로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박물관장이 이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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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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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