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5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립중앙박물관(소속 관 포함) 직원이 연구ㆍ조사ㆍ전시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개정 2024.5.28.>2.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기증자
<삭제 2024.5.28.>
대출기간과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직원, 기증자: 30일, 50책(점) <개정 2024.5.28.>2. 박물관 자원봉사자, 인턴 등: 10일, 10책(점)
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수량은 10책(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박물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