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5조 (대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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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립중앙박물관(소속 관 포함) 직원이 연구ㆍ조사ㆍ전시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립중앙박물관(소속 관 포함) 직원이 연구ㆍ조사ㆍ전시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개정 2024.5.28.>2.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기증자
②<삭제 2024.5.28.>
③대출기간과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직원, 기증자: 30일, 50책(점) <개정 2024.5.28.>2. 박물관 자원봉사자, 인턴 등: 10일, 10책(점)
④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수량은 10책(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박물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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