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2조 (적용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와 국제종자검정협회에서 검정능력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종자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ㆍ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자원의 종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검역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종자는 다음과 같다.1.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출하기 위해 수입되는 무ㆍ고추(피망, 파프리카를 포함한다)ㆍ양배추ㆍ토마토ㆍ오이ㆍ수박ㆍ호박ㆍ메론ㆍ브로콜리ㆍ컬리플라워ㆍ시금치ㆍ배추ㆍ파ㆍ양파ㆍ당근ㆍ여주ㆍ콜라비ㆍ박ㆍ청경채ㆍ케일ㆍ상추의 종자(이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라 한다)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품질검사를 위해 본 물량 수입 전에 별표 1의 제5호라목과 같이 소량으로 수입되는 종자(이하 "해외채종 샘플종자"라 한다)3.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국제인증실험실(Accredited Laboratory) 지정 및 유지를 위해 수입하는 "검정능력 시험용(Proficiency Test)으로 사용하기 위한 종자"(이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라 한다)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안전중복보존용 종자(이하 "시드볼트종자"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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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