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5조 (수입 및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와 국제종자검정협회에서 검정능력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종자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ㆍ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자원의 종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검역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 및 세부 검역요령은 다음과 같다.1. 해외채종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1과 같다.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 전 재배지검역 요령은 별표 2와 같다.3.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3과 같다.4.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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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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