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기타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동 규정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동 규정 제9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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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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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