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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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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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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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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