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재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예방ㆍ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에 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통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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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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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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