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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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임명직 위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중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장으로 하되, 심의안건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대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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