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10조 (공항수용능력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는 전년도의 항공기 운항실적(여객실적을 포함한다)과 분야별 산출한 용량을 비교하여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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