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11조 (공항수용능력 개선검토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 증대 등을 위하여 공항수용능력 개선검토팀(이하 "개선검토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개선검토팀의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을 담당하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개선검토팀을 구성한다.1. 항공교통관제기관 선임 관제사(군용 비행장의 경우 항공정보실장)2. 공항시설운영 담당자3. 관할 공항 취항 항공사 운항 담당 또는 조종사4. 지상조업 관리 담당자5. 계류장 관제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공항의 경우 계류장 관제사6. 공항수용능력 관련 외부전문가7. 국제공항의 경우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출입국 심사업무 및 관세업무 등 관계업무 기관의 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