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7조 (여객터미널 용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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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3호 또는 별표 2 제3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여객터미널 내 수속시설별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인원수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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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3호 또는 별표 2 제3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여객터미널 내 수속시설별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인원수로 산출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용량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속시설별 첨두시간대 운영 수량 및 여객 처리율2. 수속시설별 여객집중률(Surge Factor) 및 목표 서비스 수준3. 수속시설별 소요 자원(운영 인력, 장비 등) 운용 계획 등4. 삭제
③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의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 산출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 용량 산출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ICAO 국제기준, FAA 또는 EASA의 관련 기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기준 등 국제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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