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7조 (여객터미널 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3호 또는 별표 2 제3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여객터미널 내 수속시설별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인원수로 산출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용량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속시설별 첨두시간대 운영 수량 및 여객 처리율2. 수속시설별 여객집중률(Surge Factor) 및 목표 서비스 수준3. 수속시설별 소요 자원(운영 인력, 장비 등) 운용 계획 등4. 삭제
③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의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 산출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 용량 산출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ICAO 국제기준, FAA 또는 EASA의 관련 기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기준 등 국제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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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야별 용량 산출 기준
1. 활주로 용량은 다음의 산정식을 사용하여 산출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도착ㆍ출발 구분 | 시설용량(단위: 회/시간) | 운영용량(단위: 회/시간) 도착 전용 활주로 | | 출발 전용 활주로 | | 도착ㆍ출발 혼용 활주로 | | 비고: 1) 위 표 중 변수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 항공기 간 평균…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분야별 용량 산출 관련 준용 기준
1. 활주로 용량 산출 시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공항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제시한 기준값을 사용할 수 있다. 가. 활주로별 시간용량 및 연간용량 활주로 유형 | 시간용량 (회/시간) | 연간용량(회/연) (H값=13.5, D값=350) 단일활주로 | 40 | 189,000 근접평행활주로 (활주로 중심선 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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