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2.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을 말한다.3. "시설용량(Structural capacity)"이란 공항 내 활주로, 계류장 및 여객터미널에서 첨두시간대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 용량을 말한다.4. "운영용량(Planned capacity)"이란 시설용량을 기반으로 공항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용량을 말한다.5. "활주로(Runway)"란 항공기의 착륙과 이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6. "근접평행활주로(Near-parallel runway)"란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의 확장된 중심선이 15° 또는 그 이하의 집중/확산각을 갖고 있는 활주로를 말한다.7. "활주로점유시간(Runway Occupancy Time)"이란 항공기가 출발 또는 도착하기 위해 활주로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가. 출발하는 경우: 항공기의 동체 맨 앞부분이 활주로 진입 정지선을 통과한 때부터 이륙을 위해 항공기의 뒷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졌을 때까지 걸린 시간나. 도착하는 경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 항공기의 동체 맨 앞부분이 활주로 시단을 통과한 때부터 항공기의 동체 맨 뒷부분이 활주로 진입 정지선을 벗어난 때까지 걸린 시간8.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이동로를 말한다.9.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란 착륙 항공기의 활주로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다른 유도로 보다 신속하게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설정된 이동로를 말한다.10.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여객의 탑승ㆍ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11.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 내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12. "수속시설"이란 여객터미널 내에 설치된 발권 및 수하물 탁송시설, 보안검색대, 출국심사대, 입국심사대, 수하물 수취대 및 세관검사대 등을 말한다.13. "항공기등급(Aircraft Classes)"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항공기의 후류요란에 따른 등급, 항공기의 접근속도에 따른 등급 및 항공기의 주 날개 폭에 따른 등급 등을 말한다.14. "항행안전시설(Navigational aids)"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