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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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관리사무소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의 공항수용능력 설정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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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관리사무소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의 공항수용능력 설정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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