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13조 (공항수용능력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공항수용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용능력 개선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은「공항시설법」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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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시뮬레이션 활용제9조 · 자료 요청 협조제10조 · 공항수용능력의 검토제11조 · 공항수용능력 개선검토팀제12조 · 개선검토팀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공항수용능력의 개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