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13조 (공항수용능력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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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공항수용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용능력 개선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은「공항시설법」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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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공항수용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용능력 개선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은「공항시설법」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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