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13조 (공항수용능력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공항수용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용능력 개선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은「공항시설법」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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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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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