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12조 (개선검토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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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선검토팀은 관할 공항의 수용능력 설정 및 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분야별 용량 검토2. 공항수용능력 검토3. 분야별 용량 또는 공항수용능력의 저해요인 발굴4. 분야별 용량 또는 공항수용능력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5. 분야별 용량 또는 공항수용능력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6. 그 밖에 팀장이 개선검토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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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검토팀은 관할 공항의 수용능력 설정 및 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분야별 용량 검토2. 공항수용능력 검토3. 분야별 용량 또는 공항수용능력의 저해요인 발굴4. 분야별 용량 또는 공항수용능력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5. 분야별 용량 또는 공항수용능력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6. 그 밖에 팀장이 개선검토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기검토 회의는 개선 검토팀 운영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팀장은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개선방안의 검증 등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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