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4조 (공항수용능력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을 설정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용량을 확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용량 중 가장 적은 용량과 제3호의 용량 중 가장 적은 용량(출발 및 도착을 구분하여 각각의 가장 적은 용량을 말한다)을 각각 해당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표시하고, 제3호의 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인원수로 표시한다.1. 활주로의 시설용량과 운영용량2. 계류장의 시설용량과 운영용량3. 여객터미널의 시설용량과 운영용량4. 삭제5. 삭제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각 지방항공청별 공항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운항시각조정기관 및 공항수용능력업무 담당기관 등에 통보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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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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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