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4조 (공항수용능력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을 설정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용량을 확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용량 중 가장 적은 용량과 제3호의 용량 중 가장 적은 용량(출발 및 도착을 구분하여 각각의 가장 적은 용량을 말한다)을 각각 해당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표시하고, 제3호의 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인원수로 표시한다.1. 활주로의 시설용량과 운영용량2. 계류장의 시설용량과 운영용량3. 여객터미널의 시설용량과 운영용량4. 삭제5. 삭제
③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각 지방항공청별 공항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운항시각조정기관 및 공항수용능력업무 담당기관 등에 통보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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