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9조 (자료 요청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 항공관리사무소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수용능력의 설정을 위하여 항공사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항공사 및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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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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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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