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9조 (자료 요청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 항공관리사무소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수용능력의 설정을 위하여 항공사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항공사 및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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