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6조 (계류장 용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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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2호 또는 별표 2 제2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계류장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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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2호 또는 별표 2 제2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계류장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용량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 운항 특성(운항계획에 따른 항공기등급별 운항비율 등)2. 항공기 운항스케줄, 수하물 탑재 및 하기, 조업(급유 등) 시설 등 주기장 운영조건
③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 산출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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