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5조 (활주로 용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1호 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활주로 시설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및 공항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 제1호 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활주로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다만, 군이 운영하는 비행장 시설을 사용하여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 활주로/유도로 수, 운영방식(활주로별 이착륙 비율, 평행유도로 및 고속탈출유도로의 유ㆍ무, 평균 활주로점유시간 등)2. 항공기 운항 특성(운항계획에 따른 항공기등급별 운항비율 등)3. 항공기 간 분리 간격(이륙ㆍ착륙 비행절차 간 분리, 시계 비행경로와 계기 비행경로 간 분리 등)4. 공항 운영 특성(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계절별 기상 상태, 공항 운영시간 등)5. 항공교통량, 관할 공역의 규모, 항공교통업무 수행 인력 및 업무량 등
사용 가능한 활주로 수가 증가하면 활주로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른 평행활주로의 중심선 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평균 활주로점유시간은 해당 공항에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등급별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표본으로 하여 실제 점유시간의 평균값(이륙 및 착륙 항공기등급별 평균 점유시간)을 산출한 후, 항공기등급별 가중치(운항실적 구성비)를 곱하여 각각의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을 구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는 활주로의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 산출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각각의 용량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공항출장소장은 활주로 수의 변경 등으로 1개월 이상 활주로 운영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변경된 활주로 운영용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을 재설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