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5조 (활주로 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1호 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활주로 시설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②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및 공항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 제1호 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활주로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다만, 군이 운영하는 비행장 시설을 사용하여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 활주로/유도로 수, 운영방식(활주로별 이착륙 비율, 평행유도로 및 고속탈출유도로의 유ㆍ무, 평균 활주로점유시간 등)2. 항공기 운항 특성(운항계획에 따른 항공기등급별 운항비율 등)3. 항공기 간 분리 간격(이륙ㆍ착륙 비행절차 간 분리, 시계 비행경로와 계기 비행경로 간 분리 등)4. 공항 운영 특성(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계절별 기상 상태, 공항 운영시간 등)5. 항공교통량, 관할 공역의 규모, 항공교통업무 수행 인력 및 업무량 등
③사용 가능한 활주로 수가 증가하면 활주로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른 평행활주로의 중심선 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평균 활주로점유시간은 해당 공항에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등급별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표본으로 하여 실제 점유시간의 평균값(이륙 및 착륙 항공기등급별 평균 점유시간)을 산출한 후, 항공기등급별 가중치(운항실적 구성비)를 곱하여 각각의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을 구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⑤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는 활주로의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 산출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각각의 용량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⑥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공항출장소장은 활주로 수의 변경 등으로 1개월 이상 활주로 운영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변경된 활주로 운영용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을 재설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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