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지문의 분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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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문분류에 사용되는 용어, 융선, 문형 및 분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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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문분류에 사용되는 용어, 융선, 문형 및 분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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