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처분결과 등 정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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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의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1.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 결과 등이 있는 경우2. 다른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3. 본인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4. 기타 수사자료표 처분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의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1.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 결과 등이 있는 경우2. 다른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3. 본인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4. 기타 수사자료표 처분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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