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송부받거나 전송받은 경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항목의 오류ㆍ누락 여부, 채취된 지문의 품질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이하 "작성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작성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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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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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