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수사자료표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접수된 날짜순으로 보관한다.
②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중복 작성된 경우2.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과와 함께 삭제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③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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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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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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