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수사자료표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접수된 날짜순으로 보관한다.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중복 작성된 경우2.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과와 함께 삭제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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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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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