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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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감정평가심의회 회의는 감정평가위원의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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