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출장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감정평가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화ㆍ골동품 등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서화ㆍ골동품의 소유자 및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감정평가위원이 직접 열람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