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및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평가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감정평가심의회 구성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은 회의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