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및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감정평가심의회 구성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은 회의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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