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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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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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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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