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임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원의 임기ㆍ담당하는 업무ㆍ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기 및 업무범위(책무구조도상 정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책무 포함)에 대한 사항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