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의3조 (책무구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2.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이하 "책무기술서"라 한다)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이하 "책무체계도"라 한다)를 작성한다.2.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한다.3. 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4. 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 겸직 여부ㆍ내용, 주관회의체, 유관법령, 소관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5. 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6.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에는 임원의 책무 배분일자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기간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그 밖에 책무구조도 작성ㆍ제출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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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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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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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