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②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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