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8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한다.1.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4. 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은행업감독규정」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단,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반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ㆍ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 지점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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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임 조문 · 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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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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