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영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2.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 변경보고와 관련된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