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2조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준법감시인을 선임하려는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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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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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