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2조 (가구 및 비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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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로 및 계단 주위벽(둘러싸고 있는 벽을 말한다) 내에는 가급적 가구를 갖춰 놓아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로 및 계단 주위벽(둘러싸고 있는 벽을 말한다) 내에는 가급적 가구를 갖춰 놓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0.>
②총톤수 1천톤 이상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거주구역 또는 제어장소에 갖춰 놓는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화구조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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