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7조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1.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갖춰 놓는 닻 및 닻쇠사슬 등의 규격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전저항(R)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안전율, 닻쇠사슬에 작용하는 인장력 및 닻의 중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1. 1. 7.> <개정 2022. 3. 10.>1. 안전율: 2 이상으로 함2. 닻쇠사슬에 작용하는 인장력(Tc) 계산식:<img id="141605905"></img>3. 닻의 중량 산식:<img id="141605907"></img>4. 계류용 로프에 작용하는 인장력(Tr) 산식:<img id="141605861"></img>5. 와이어로프 및 섬유로프의 규격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름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최소 2개의 닻을 설치해야 하며 닻 및 닻쇠사슬은 제6조의 전저항(R)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스톡앵커(Stock anchor: 가로막대가 있는 앵커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톡(Stock)을 제외한 닻의 질량을 스톡리스앵커(Stockless anchor: 가로막대가 없는 앵커를 말한다) 중량의 0.8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파지력(把持力: 닻이 해저면에 닿아 선박을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는 힘을 말한다)이 같은 질량의 스톡리스앵커보다 2배 이상인 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톡리스앵커 질량의 0.75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선수(船首) 방향에 설치되는 닻은 쇠사슬로 연결되어야 하며 쇠사슬의 파지부(把持部: 해저면에 닿아 마찰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말한다) 길이는 3샤클(shackle)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닻에 연결되는 쇠사슬의 길이는 현수부(懸垂部: 선박이 닻 정박했을 때, 닻쇠사슬이 선체 외부로 나온 부분부터 해저면에 닿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늘어진 부분을 말한다) 및 파지부 길이의 합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가로 방향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닻은 쇠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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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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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