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 (시설, 운항요건 및 증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1. 조문 원문
①제35조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은 별표 3의 「이동식 시추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규칙(MODU Code)」에서 정하는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을 갖추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별표 4의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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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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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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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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