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5조 (거주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1. 공식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거주시설은 「선박설비기준」의 여객실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제17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폐위되지 않은 장소를 여객의 수용에 적합한 장소로 지정하여 임시승선자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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