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9조 (비상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1. 조문 원문
①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1.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방전지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로서 과도하게 전압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2. 독립된 급유장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동장치를 가지는 유효한 원동기(인화점이 섭씨 43도 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로 구동되는 발전기. 이 경우 비상배전반은 비상전원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주전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될 경우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설비에 적어도 6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1. 정박등2.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되는 비상조명장치가.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나. 주발전장치실 및 기관제어실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전기식 경보장치 및 지시기4.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5. 통화장치6. 소화펌프7. 자동스프링클러장치8. 엘리베이터9. 비상표시등(피난 유도등)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1. 최상층 전통갑판의 위쪽에 있을 것2. 기관실 구역의 화재, 그 밖의 재해에 의하여 비상급전(전기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3. 화기나 전기스파크로부터 격리되고 환풍이 잘 될 것
⑤비상전원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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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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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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