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6조 (정원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1. 공식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산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에 따른다. 이 경우 항해예정시간 적용은 평수구역 1.5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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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1. 여객실 여객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나. 좌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구역 | 항해예정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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