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0조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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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 송수구의 비치, 거주구역등의 소방설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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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 송수구의 비치, 거주구역등의 소방설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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