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4조 (기준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1. 공식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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